'냉각캔' 과장 발표 권성문씨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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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勳圭)는 15일 '냉각캔' 기술개발을 과장 발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금감원에 의해 고발당한 ㈜미래와 사람 전 대표 권성문(權聲文.38.한국종합기술금융 대표)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허위사실을 공시한 혐의로 이 회사 이사 韓모씨와 회사 법인을 벌금 2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權씨는 1998년 2월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 냉각캔 기술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해 발표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權씨는 지난해 2월초 세계 최초로 냉각캔 양산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 5천~6천원이던 주가를 3만4천5백원까지 끌어올려 유상증자를 한 혐의 등으로 11월 금감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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