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선관위 "난립 단체들 불법운동 막아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선관위가 비상이다.

개정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이 시민단체는 물론 각종 이익단체에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된 최초의 선거라서다.

"어느 때보다 단체가 개입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 같다" 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단체와의 전쟁' 이라는 어려운 짐이 주어진 것이다.

일선 단속반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단체 결성' 의 붐이 일고 있다고 말한다.

"일부는 출마자와 결탁 움직임까지 보인다는 첩보가 일선 시.군.구로부터 수집되고 있다" 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단속이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점.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선거관리관은 "선거법 개정으로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 자체에 대해선 단속 근거가 없어져 일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며 "후보와 직접 연관이 있을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 고 토로했다.

선관위는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한다. 우선, 중앙과 달리 지역단위로 내려가면 유사 시민단체들이 후보와 금품 등을 매개로 줄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이다. 15일 선관위가 사조직 명단을 공개한 것도 이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단체끼리의 충돌 위험이다. 가령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총과 노총이 한 후보를 놓고 각각 낙선.지지의사를 보일 경우 단체간 충돌은 물론 과열선거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선관위는 일단 조기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분위기를 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단체의 불법행위는 고발 등 가장 엄한 조치를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