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원, 선거사범에 구형량 2배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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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영화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경북도의원 안동4선거구 보궐선거(지난해 6월)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0)후보의 부인 손모(39.안동시 안기동).자원봉사자 이모(43.여.안동시 태화동)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1백만원과 70만원의 2배가 넘는 벌금 2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50만원씩이 구형된 장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53.여.안동시 안막동)피고인과 최모(38)후보의 자원봉사자인 최모(20.안동시 도산면)피고인에게도 구형량의 2배인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탈법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호별방문으로 불법인쇄물을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당 2만원씩의 금품을 주는 등 탈법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안동〓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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