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다음달 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들에게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시가 마련한 '화장 및 납골 장려 지원책' 에 따르면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때는 15만원, 20구 미만 규모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는 1백만원, 20구 이상은 2백만원, 32구 이상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종중 또는 문중 단위의 납골묘는 3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전익진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다음달 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들에게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시가 마련한 '화장 및 납골 장려 지원책' 에 따르면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때는 15만원, 20구 미만 규모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는 1백만원, 20구 이상은 2백만원, 32구 이상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종중 또는 문중 단위의 납골묘는 3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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