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 정형근의원 긴급체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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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13 총선을 2개월 앞두고 검찰이 심야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해 강제 연행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丁炳旭)는 11일 오후 10시쯤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서초동 鄭의원 자택에 보내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鄭의원은 12일 새벽까지 연행에 불응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이신범(李信範)의원.홍준표(洪準杓)변호사 등 한나라당 관계자 30여명이 鄭의원 집에 속속 집결, 수사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鄭의원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응하겠지만 야당 탄압과 표적수사를 위한 수사에는 상식과 양심에 따라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제1차장검사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며 임의 동행 또는 긴급체포하기 위해 수사관을 보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鄭의원은 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서경원(徐敬元)전 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후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게 선처를 바라면서 '싹싹 빌었다' 고 발언해 국민회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鄭의원이 고소.고발당한 네가지 사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연행에 나섰다" 고 밝혔다.

林차장은 "鄭의원은 지금까지 8~9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출두를 거부했다" 며 "다시 출석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국회 회기가 끝난 지금이 조사의 적기(適期)로 판단돼 연행에 나섰다" 고 말했다.

신동재.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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