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사 '국민에 사과 거부땐 탄핵소추'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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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국선언 대회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긴급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선언문 채택이 끝난 뒤 한광덕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예비역 육군소장)는 손을 들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영인 국가사랑모임 회장과 이건호 대한불교 광생법회 회장의 동의가 이어졌다.

한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읽으며 “지난 5일 MBC 대담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헌법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발언”이라며 “이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행복을 위하여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 제 65조 1항에 의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을 취소·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노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 ^야당이 나서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를 저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의 박수로 결의문은 채택됐다.

하지만 참석자 중 일부 인사들은 “(탄핵결의는) 사전에 들은 바 없어 갑작스럽다”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고 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임미진 기자 limmi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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