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점제 의무화…발주기관 감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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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각종 공사의 발주기관과 인.허가 기관들은 공사의 부실 여부를 점검해 잘못한 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긴 뒤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행 부실벌점제도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시행토록 돼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이처럼 시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50억원 이상 공사와 1억5천만원 이상 설계.감리용역에 대해 부실 정도를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의 경우도 인.허가를 해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설계.감리 부분에 대해 부실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사실상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4백31개 공공기관 중 25%인 1백8개 기관만이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1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하던 것을 1백억원 이하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가설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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