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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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9일 농지 용도변경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종배(金宗培)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金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알게된지 두달밖에 안된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뒤 곧바로 현찰로 바꾼 점 등에 비춰볼 때 건네받은 돈이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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