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메디병원, AS 첫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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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공산품에만 제공되던 무상보증제도가 병원에 도입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강서구에 개원한 여성전문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가 염증이나 출혈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1년동안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무상보증치료제도를 시행한다" 고 7일 선언했다.

무상보증치료제도는 공산품으로 보면 일종의 애프터서비스과 같은 개념. 그동안 병원에서의 치료는 병원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고, 치료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의료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병원측의 이러한 환자 서비스는 지금까지 친절개념에 머물렀던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미즈메디 병원이 무상보증치료제도를 시작한 목적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홍보성과 다른 하나는 의사들 스스로 치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노성일이사장은 "병원의 무상보증치료제도를 건설회사의 안전제일주의와 제조회사의 불량품 제로운동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 며 "이 제도가 의사에게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그리고 환자에게는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미즈메디병원은 연건평 3천평, 지상8층 규모의 여성전문병원'으로 불임및 산전관리.고위험임신.뇨실금.갱년기.여성비만.내분비크리닉.유방암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이다.

고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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