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듯한' 외국대 분교 정식인가 한곳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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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졸자가 아니라도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 대학에서 출장 강의한다' .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 모집 광고를 내는 외국 대학 분교들이 늘면서 교육부가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교육부는 7일 당국의 인가없이 대학원 명칭을 사용하고, 주간.야간반 학생모집에 나선 S대학원을 경고조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설립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서울지검 외사부도 이날 외국 대학 분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학기당 40만~1천만원을 받고 수업을 실시한 高모(43)씨 등 3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졸업 후 국내 대학 편입 및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7년 교육시장 개방으로 외국 대학도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분교나 한국사무소 중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주의해야 할 불법 대학 유형은 ▶학력 인정.학위 취득을 약속하는 학원▶대학 이외 기관에서 학위와 관련된 외국인 교수 행위▶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공급되는 사이버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무인가 대학.대학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 및 대학원 현황과 입학요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서 확인하거나 대학원지원과(02-735-4272).대학행정지원과(02-720-3330)에 인가 여부를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홍준.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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