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대, 페이스북으로 무죄 입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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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강도죄로 25년형을 받을 뻔한 10대가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올린 글 덕분에 무죄로 풀려났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미국 뉴욕시에 사는 19세 청년이 페이스북에 올린 실시간 글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돼 무죄로 판결났다고 보도했다.

로드니 브래드포드(19)는 지난 달 30일 맨해튼의 아버지 집에서 13Km 떨어진 브루클린의 한 주택에 무장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브래드포드는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변호사는 브래드포드가 범행 시간대에 하고 있던 일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브래드포드는 범행 시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친구가 팬케이크를 먹지 않는다고 귀찮게 군다'라는 글과 함께 시간 인증 도장을 올렸다.

증거물을 검토한 킹스 카운티 법정은 이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브래드포드의 변호사 로버드 레우란드는 "판사의 결정에 페이스북이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인터넷 증거물이 무죄를 입증한 첫번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소희 조인스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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