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진통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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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 처리에 나섰으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안과 1인2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3당간 의견차이로 또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8일까지 7일간 연장하되, 설연휴와 귀향활동을 감안해 2일부터 7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8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획정위 안(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 지역구 26개 감축)에 1인2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인구 상.하한선 9만~31만명, 1인1표제' 를 골자로 한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특히 선거구 조정안과 1인1표제안을 따로 표결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해 한때 표결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 또는 고위간부회의를 가졌으나 당내 반발이 잇따랐으며 3당 총무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한나라당측에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 2일중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제의했다" 고 밝혔다.

최상연.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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