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도 비과세저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영세상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이 올해 안에 새로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현재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월 50만원 저축한도 안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들 수 있지만 비슷한 소득의 영세상인이나 노인들은 소액저축에도 이자를 내고 있다" 며 "이들을 위한 비과세 상품을 만들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자격은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연간소득이 일정액(예 3천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다.

재경부는 이 상품을 일반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가입자들에게 경로우대증이나 장애인등록증.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을 근거로 요구하고, 영세상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을 가입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인당 가입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천만~3천만원 선이 검토되고 있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