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계 주민에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섬진강 수계에 위치한 주암호·동복호 등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광주·순천·목포·여수 등 2백만 주민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물 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8일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주암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한 '주암호 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을 마련, 상수원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은 주암호를 비롯, 인근 동복호·상사호 주변과 보성천·동복천·이사천 등의 양안(兩岸) 5백m까지를 '수변 구역' 으로 지정, 공장·음식점·숙박시설·축사·목욕탕·공동주택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오수배출 기준도 강화한다.

반면 주암호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광주·순천·목포·여수지역 주민들로부터는 t당 1백원 정도의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며 이 돈은 순천시·화성군·보성군 등 3개 시·군의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사용된한다.

주암호 유역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전국 평균 64%에 훨씬 못미치는 8.4%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가칭 '주암호 유역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