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습체납차량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천안시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관계 공무원을 투입,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둘째, 셋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 촉탁 시행의 날’로 정하고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전국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체납고지서 발부 및 세금징수도 벌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