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세법 개정"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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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헌법재판소가 행정편의주의에 얽매여 조세 법규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노력을 않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

헌재 김용준(金容俊)소장과 김문희(金汶熙)재판관은 27일 구 법인세법 59조의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헌재는 위헌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라도 법적 공백상태 등을 우려해 수차례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기관들은 문제의 법규를 헌법에 맞게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는 헌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 고 엄중 경고했다.

헌재는 그동안 조세 관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이 유효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왔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이날 D주택산업㈜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한 구 법인세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며 서울 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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