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철·강원산업 매수청구 1,897억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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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은 양사 합병에 따른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총 1천8백97억원을 주식매수 대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증권예탁원은 27일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실질주주들이 각각 총 발행주식의 30.2%와 30.3%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다음달 27일까지 주주들에게 각각 1천7백57억원과 1백40억원의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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