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첫 '퇴출' 위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해 사법연수원 1년차 과정에서 유급당했던 연수생 중 1명이 올해 다시 성적 미달로 유급기준에 해당돼 면직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면직은 1회 유급한 연수생이 다시 유급되는 것이 확실할 때 내리는 일종의 '퇴학 처분' 으로 시험 합격 자체가 사실상 무효가 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한차례 유급된 한 연수생이 올해에도 두 과목에서 낙제점을 기록, 다시 유급판정을 받은 상태" 라며 "아직 면직 전례가 없어 교수들이 퇴출과 구제 여부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1998년 4명에 그친 휴학생이 지난해 17명으로 늘어났다.

권광중(權光重) 사법연수원장은 최근 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부가 법조인으로서 함량 미달이며, 모두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