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명단파문] 명단 이렇게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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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총선시민연대는 공천 반대 명단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종합적인 판단에 주력했으며, 다단계 검증을 실시했다고 한다.

◇ 선정 기준〓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의정활동.개혁입법 태도 등 총선연대가 출범 당시 밝힌 일곱가지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군사 쿠데타나 반인권적 공안사건 등에 직접 관련됐다고 판단된 경우도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법안 발의수▶출석률 등 계량화가 가능한 자료들도 의정활동 성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총선연대측은 또 ▶지역감정 선동▶탈법행위▶국감 모니터 방청 거부▶유권자의 알권리 침해▶호화 외유▶저질 발언▶잦은 당적 변경▶말 바꾸기 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범법행위에 대해 사면.복권받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정 과정〓검증 대상자는 15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3백29명이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가동된 조사팀이 언론보도와 각종 단행본.법률 문헌'.시민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 보고서.소명자료(1백70여건)'.각종 제보자료(1백20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선연대 공동사무국은 공천 반대 인원을 2~3배수 추천했고, 상임집행위는 지난 15일 예비명단 95명을 확정했다.

이어 16~18일 ▶상임공동대표단과 상임공동집행위원장단 심의▶1백인유권자위원회의 심의 등 다단계로 검증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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