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지난 매수청구 종목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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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아남반도체 등 일부 종목에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염두에 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주식매수 청구권이란 회사가 영업양도.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주는 제도. '주가가 매수가격보다 싸다면 지금 주식을 산 뒤 한, 두달 뒤 매수청구 신청을 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종목들은 매수청구를 위한 기준일을 이미 넘긴 상태여서 지금 주식을 사더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도 매수청구를 못한다. 아남반도체의 경우 지난 20일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21일에도 주가가 올랐다.

이에 대해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 며 "매수청구 기준일은 지난달 18일로 이미 지났다" 고 설명했다.

증권사 전문가들은 "매수청구 가격(보통주 1만5천4백67원)에 비해 현재 주가가 낮아 회사측이 주가관리에 나섰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강.고려화학.만도기계 등도 현재 주가가 매수청구가격에 비해 싸지만 모두 매수청구 기준일을 넘긴 상태다. 다만 녹십자는 다음달 7일이 매수청구 기준일이어서 지금 주식을 살 경우 현 주가와 매수청구 가격(보통주 4만3천3백1원)간의 차익을 낼 수 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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