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30억 손배소…백신생산업체 2곳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농림부는 20일 브루셀라병의 예방백신을 맞고 어미 소가 유산한데 따른 농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손해를 봤다며 해당 백신 생산업체인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와 한국미생물연구소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농림부는 소장에서 "두 회사가 생산한 백신을 맞은 어미소 중 상당수가 유산해 피해를 본 농가에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며 "이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경우 최소한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자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