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툼하다 주먹다짐 "있을 수 있는 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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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교통사고후 운전자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빚어진 가벼운 주먹다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철원(朴哲遠)판사는 20일 차량 충돌사고 원인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柳모(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柳씨가 주먹을 휘두른 것은 교통사고후 운전자끼리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柳씨는 1998년 4월말 전북 김제시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던 중 자신을 앞지르려던 버스와 충돌, 버스 운전사(44)와 시비를 가리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98년 11월 전주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60)과 술을 함께 마시다 시비끝에 상대방을 이빨로 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李모(60.무직)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격이 작고 거동이 불편한 李씨가 건장한 체격의 상대방이 멱살을 잡는 순간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손을 문 행위는 적극적 반격이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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