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낙선운동 규제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금지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것" 이라면서 "4.19나 6.10항쟁도 당시 실정법 위반이었으나 국민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金대통령의 발언은 현행 선거법을 지킬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불복종 운동' 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종친회.동창회.직능단체의 선거운동을 우려하나 현실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눈감고 아웅할 수 없다" 며 시민단체의 전면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법에 따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며 "그러나 여론을 수렴, 단속과 처벌에 반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 金대통령은 "명예훼손이나 매수·지방색 조장·폭력행위 등은 금지해야 하나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