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낙선운동 제한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7일 이용훈(李容勳)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경실련의 '총선 후보 부적격자 1백64명 명단' 공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그러나 "사안이 선관위 유권해석 전에 발생했고, 경실련측이 향후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만큼 이번에 한해 경고조치만 하되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와 관련, 선거법 81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전향 검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시민단체 선거개입의 제한적 허용〓시민단체가 단체설립 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 표시없이 관련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에 게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원들은 그러나 "특정 후보를 겨냥, 낙천(落薦).낙선자 명단을 발표하거나 지지.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불가판정을 내렸다.

◇ 선거법 87조〓선관위는 개정의견을 내면서 동창회.향우회 등 사조직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제2건국위 등 법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