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선거법 재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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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정치권의 '나눠먹기 담합(談合)'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을 전면 재협상토록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에 대해 "노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위헌요소가 될 수 있다" 며 삭제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당직자회의에서 "선거법 재협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며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백지상태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총무회담 등을 갖고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 예외 등 '개악(改惡)' 으로 지목된 문제조항 등을 놓고 선거법 재협상에 들어갔다.

◇ 金대통령 지시〓金대통령은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시작됐으나 결과를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국고보조금 50%증액 백지화▶원주.경주.군산.순천 등 4곳의 도농선거구 특례인정 취소▶선거사범 공소시효의 6개월(4개월로 개정)환원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백만원 이상의 정당.국회의원 후원금은 수표로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성후보에게 (비례대표를) 30% 할당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라고 덧붙였다.

◇ 이회창 총재 입장과 여야 재협상〓李총재는 전면 재검토 입장을 표시한 뒤 "그러나 金대통령이 선거법 협상안을 정략적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밝힌 것은 심히 유감" 이라고 비난했다.

3당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복합선거구 4곳의 특례인정을 없애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 문제부터 검토하자" 고 맞섰다.

선거법 제87조 폐지문제에 대해 이부영 총무는 "제87조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 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양수.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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