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금융기관 대주주도 '기부금'내면 신규진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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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일종의 기부금을 낼 경우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계열 종금사가 부실경영으로 퇴출되면서 신규 금융회사 설립이 금지됐던 한솔.한화그룹 등도 생명보험업이나 신용금고업에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지금까지 부실경영 전력이 있는 대주주에게는 신규 금융업 인가를 내주지 않던 인가지침을 개정, 공적자금 투입 또는 투입예정인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등 경제적 책임을 질 경우 신규 금융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때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과거 부실 금융기관 순자산부족액의 절반 가운데 대주주 지분만큼이다.

즉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이 1천억원이고 대주주 지분이 50%라면 2백50억원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부금 입학처럼 경제적 책임을 질 경우 대주주의 부실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 라며 "정부로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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