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배일도)은 13일 지난해 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당시 상황을 지휘하던 검찰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을 뿐 지하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배일도)은 13일 지난해 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당시 상황을 지휘하던 검찰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을 뿐 지하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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