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이종기 변호사, 방송사 상대 60억 손배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이종기(李宗基.48)변호사는 12일 지난해 1월 자신의 수임비리 혐의를 보도한 대전 문화방송(MBC)과 소속 기자 5명, 문화방송 본사 및 PD수첩팀 담당 PD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6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전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대전〓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