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월드컵경기장 입찰부정 금호산업 제재 하루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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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정 입찰로 말썽을 빚었던 금호산업이 광주시로부터 1개월의 입찰제한 제재 조치를 받았으나 단 하루만에 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금호산업에 대해 1999년 12월31일부터 2000년 1월30일까지 한달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단행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밀레니엄 대사면에 따라 같은해 12월31일 현재 건설 관련 업체가 받고 있는 각종 입찰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받은 징계는 실질적으로 단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광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은 "광주시가 금호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연구원측은 "광주시가 금호산업의 제재 조치를 지연시키다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광주 월드컵경기장 공사 인수인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조치를 취해줬다" 고 강조했다.

실제 시의 제재 조치가 늦어지면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12월 1천4백억원 규모의 망운 국제공항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등 정상 영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 시공사 교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즉시 제재를 못했던 것" 이라며 "금호산업에 대한 제재 시점이 대통령의 사면 발표와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해 8월말 해외 수주 실적을 위조해 광주 월드컵경기장 입찰을 따낸 것이 밝혀져 시공권 박탈과 행정제재를 받았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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