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관련 위증혐의 이형자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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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11일 지난해 8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구속했다.

李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李씨가 남편을 구속하려는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을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꾸며내 유포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자 국회에서 위증한 점이 인정된다" 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金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李씨는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로부터 옷값 대납요구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며 "검찰 총수를 낙마시킨 데 대한 보복수사의 성격이 짙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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