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2중 잣대 논란…검찰 "확실한 포르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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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검찰의 영화 '거짓말' 필름 압수수색 방침은 적나라한 변태 섹스 장면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 을 넘어섰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필름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이 영화가 사실상 포르노물인데 18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제한없이 관람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극장주들이 당국으로부터 '18세 이상 관람가' 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표를 구입한 청소년들을 모두 입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지검 검찰 간부는 "아무리 애써도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예술적인 구석을 발견하기 어렵다" 며 "돈을 벌기 위해 예술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포르노" 라고 평가했다.

이런 영화를 상영관에서 그대로 관객들에게 보게 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 간부들의 이구동성이다.

개인의 성 체험을 신변잡기 형식으로 기술한 서갑숙씨의 성 고백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원작자인 장정일씨가 1997년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점도 사법처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영화의 상영을 묵인하면 제2, 제3의 아류가 제작될 것으로 보고 영화감독과 함께 제작사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영화가 CD나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불법복제 비디오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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