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양강좌 우왕좌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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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서초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양강좌를 다음달 26일까지만 열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각종 교양강좌 등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16대 총선의 경우 2월 27일부터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의 경우는 이.미용, 요리 강좌 등을 총선에 관계없이 계속 열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서민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강좌마저 중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대상인 교양강좌가 이처럼 지자체별로 들쭉날쭉 운영돼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경남 창원시립도서관은 오는 26일부터 5개월간 열 예정이던 영어.일어.수채화 등 6개 교양강좌를 폐강키로 했다.

하지만 근처 창원도립도서관은 교양강좌 수강생 5백여 명을 모집해 다음달 10일부터 강좌를 열 계획.

창원시립도서관 교양강좌 이용자 李모(42.여.창원시 용호동)씨는 "그동안 여가활용을 위해 듣던 강좌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고 말했다.

선거전 교양강좌 금지는 97년 11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86조2항)에 따른 것. 이 법은 교양강좌와 시정 보고회.사업설명회.공청회.민원상담.직능단체 모임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교양강좌 개설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어 오는 2월 27일부터는 강좌를 열 수 없다" 며 "그러나 근거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들이 선거에 관계없이 강좌를 열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양강좌 개설 등에 관한 조례제정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김상진.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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