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140명 내·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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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92명을 입건하고 48명을 내사하는 등 모두 1백40명의 선거사범을 내.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심 관광과 금품살포 등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 본격 내.수사에 나섰다" 고 말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전 선거운동 사례 6백3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6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옴에 따라 일선 지검.지청별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전 선거운동 건수는 1996년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63건의 10배에 이른다.

검찰이 내.수사 중인 1백40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살포 31명▶불법 사전 선거운동 10명▶선거비용 부정지출 6명 등이다.

검찰은 또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 관계 법 저촉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위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현재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18일 전국검사장 회의에 이어 3월 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부정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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