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마산시장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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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창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姜昌沃)는 10일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한일합섬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마산시장 金인규(65)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19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일합섬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형식상 선거자금 명목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한일합섬 공장부지의 용도변경과 앞으로 추진할 아파트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례 명목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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