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10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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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옷 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9일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오전 소환한 李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를 9일 새벽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에 대해 당초 8일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기록 검토가 좀더 필요해 영장 청구를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기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친자매인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李씨는 검찰 조사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옷값 대납을 요구했으며, 연정희(延貞姬)씨가 옷값을 쿠폰으로 결제했다는 이야기를 라스포사 직원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다" 며 위증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李씨 자매와 鄭씨 및 라스포사 직원간에 대질신문도 벌였으나 진술이 서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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