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복지센터 전환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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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94개 시 산하 2백78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전환한 데 이어 6월말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사랑방.헬스센터.도서관.컴퓨터교육장 등 주민복지공간이 확충되는 등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는 시책이지만 시.군.구 공무원과 일부 주민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 반대〓충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청주에서 모임을 갖고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주민을 홀대한다는 의식 확산 우려▶현장행정 및 적기(適期)대처 능력 저하▶국가사업의 일사불란한 처리기능 위축▶각종 징수행정 부진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능전환과 함께 시.군.구청으로 업무가 넘어간 건축허가.오토바이 면허 등이 대민행정이 소홀해진 사례라고 주장된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는 각종 교양강좌가 금지되기 때문에 4월 13일 치러질 16대 총선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는 자치센터의 기능이 대부분 중단될 처지다.

◇ 찬성〓동사무소의 일반 행정업무 중 70% 정도를 상급기관인 시.군.구로 넘기는 대신 남는 공간을 주민 복지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행정자치부와 대부분의 시.도(광역자치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군수 등 일선 공무원의 반발은 자신들의 조직보호를 염두에 둔 발상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김진흥 사무관은 "지난 1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문제점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다" 고 밝혔다.

행자부는 교양강좌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만들 경우 선거기간 중에도 개설이 가능하다' 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달 중 구체적인 조례제정 준칙을 마련, 각 시.도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최준호.안남영.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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