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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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민주당이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87명 전원과 친박연대·민주노동당 의원 등 10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신 대법관)는 헌법에 천명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고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6~7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해 물의를 빚었었다. 지난해 10월 9일 검찰 기소의 핵심 근거였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제10조)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자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판사들에게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는 등 3차례 e-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논란이 일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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