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 검사장)는 최순영(崔淳永)전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 8명은 6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분여만에 李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대검에 李씨 자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7일 李씨와 영기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李씨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기씨는 친자매인 점을 감안,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1998년 12월 18일 저녁 의상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로부터 전화로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옷값 대납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을 요구받고 거절했다" 고 증언한 혐의다.
이에 대해 李씨 자매는 "거짓 증언한 사실이 없으며, 鄭씨로부터 대납을 요구받은 날짜.금액 등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