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한 개인연금신탁 추징세액 환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5면

비과세 상품인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해지한 사람들의 경우 추징당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추징세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연금신탁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금융기관이 이자를 내줄 때 무조건 세금을 추징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제해 주기로 했다" 면서 "이는 지난해 중도해지한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된다" 고 말했다.

추징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조건은 ▶가입자 본인의 사망▶해외이주▶퇴직▶직장의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천재지변▶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이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