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재산·종토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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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수도권 지역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향후 8년간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본사나 공장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 상당수 지자체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수준에 맞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씩 면제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다.

현재 재산세는 건물가액의 0.3~1.5%, 종토세는 토지가액에 따라 0.3~2% 정도다.

정부는 이에 앞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1백%, 이후 5년간 50% 감면해 주고▶본사나 공장의 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 부과도 지방으로 옮긴 공장을 매각할 때까지 연기하는 등 조세 지원책을 마련,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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