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경비 민간업체가 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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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001년초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세관(CIQ)지역 관리와 내.외곽 경비는 경찰이 아닌 민간경비업체가 담당한다.

인천공항공사와 경찰청은 4일 미국.일본 등 선진국 공항처럼 인천공항의 출입국과 공항 내.외곽 경비를 민간경비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2천여명의 경찰 경비 인력이 필요한데 민간경비업체로 대체하면 연간 1천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며 "민간업체가 경비를 맡으면 현재 청원경찰보다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 경비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하반기에 입찰을 통해 민간경비업체를 선발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는 소수의 경찰이 파견돼 치안업무와 일부 정보 수집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포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민간경비업체가 경비를 맡다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뿐 아니라 훈련이 제대로 안될 경우 총기사고 위험도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비용역업체에 준사법 경찰권을 부여, 경찰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예전에는 경비를 위해 경찰.군 이외에 반드시 청원경찰을 채용,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경비업체에 맡기면 된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 항목을 신설,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경비업체도 대행하도록 했다.

민간경비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권총 등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고 용의자가 항거.도주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김태진.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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