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접속] 전직 대통령 연봉제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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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아라' . 최근 행정자치부 의정과 직원들이 씨름한 과제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12.12사건 등으로 사법처리되면서 예우를 박탈당한 全斗煥.盧泰愚 전 대통령은 제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 봉급의 95%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연봉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현 대통령의 봉급이 연봉제로 전환돼 그동안 봉급에 포함되지 않던 가계보전비(연간 1천여만원).관리수당(연간 9백여만원)등이 연봉에 포함돼 종전 규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연금이 월 5백74만원에서 8백2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

궁여지책 끝에 행자부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시행령에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란 문구를 집어넣어 전직 대통령이 1년에 받는 연금액을 아예 고쳤고, 시행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김영삼(金泳三).최규하(崔圭夏) 두 전직 대통령은 올해 지난해보다 연봉기준으로 4백20여만원 오른 7천3백여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김대중 대통령의 연봉은 1억4백20만6천원.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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