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개인제조업자 소보원상대 손배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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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崔모씨 등 두부 제조업자 14명은 3일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1인당 7백만원씩, 모두 9천8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두부제조업자들은 소장에서 "아직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공인된 검사방법은 없'는데도 소보원측이 자체 개발한 검사방법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발표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두부가 유해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이 때문에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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