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병원 예약금, 사정 생겨도 못 돌려받아?

중앙일보

입력

30대 직장 여성 김지은씨는 최근 회당 시술비가 300만원인 비만치료를 총 4회·700만원으로 할인받았다. 2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못 본 김씨는 남아 있는 2회 시술비 350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병원 측은 1회에 300만원인 시술을 이미 2회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100만원이며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만큼 다른 치료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4회분 시술비를 700만원에 할인받기로 한 만큼 남아 있는 금액은 350만원이 합당하며 환불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진정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나 계약금(예약금) 일부를 미리 납부한 뒤 사정으로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선납 진료비와 계약금 미반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지난 2007년 282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314건, 올 8월 말 현재 21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진료 유형별 소보원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41.4%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17.9%, 치과 17.3%, 한방병원 8% 순이었다.

소보원은 진료 계약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측 사유가 원인인 경우 계약 해지 전까지 발생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및 치료 선택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보원은 진료를 받기 전이라도 병원 측이 진료상담을 거쳐 수술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경우에는 상담비용이나 수술준비 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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