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내려도 담합땐 불법" 공정위, 비씨 등 7개 카드사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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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가격을 내리더라도 서로 짜고 하는 경우는 역시 담합" 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비씨.삼성.동양카드.국민.외환신용카드.LG캐피탈.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들이 사전 조율을 거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담합이라 판정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단체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해서는 6천3백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7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2개 중앙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사와 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가 추진되면서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거세지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세차례 모임을 갖고 수수료를 5~10% 인하키로 공동 결정했다.

조사결과 카드회사들은 지난해 8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업종 선정과 요율 검토를 위해 각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임시 작업반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스스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인하에 따른 손해 폭을 줄일 목적으로 특정 인하율에 합의한 것은 '부당 공동행위' 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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