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쇼핑백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蔡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업체로부터 쇼핑백을 받았을 당시 내용물을 알지 못한데다, 나중에 현금이 든 것을 알고 돌려준 점에 비춰 이 돈을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蔡씨는 건교부에 재직중이던 98년 1월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