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르고 받은 '현금 쇼핑백'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쇼핑백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蔡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업체로부터 쇼핑백을 받았을 당시 내용물을 알지 못한데다, 나중에 현금이 든 것을 알고 돌려준 점에 비춰 이 돈을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蔡씨는 건교부에 재직중이던 98년 1월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