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관련, "장병의 사기저하와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 양우천(梁宇千)인사복지국장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에 따라 지난 61년 이후 시행돼온 것" 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 기간에 발생한 개인적 손실이 보상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국방부는 29일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관련, "장병의 사기저하와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 양우천(梁宇千)인사복지국장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에 따라 지난 61년 이후 시행돼온 것" 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 기간에 발생한 개인적 손실이 보상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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