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29일 허가없이 회사채 매매업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전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피고인에게 벌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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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29일 허가없이 회사채 매매업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전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피고인에게 벌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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