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 포항점 주변 교통대책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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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포항 남구 상대동 대왕예식장에서 북구 대흥동 킴스클럽 옆 포항역까지 평소 1천8백원 나오던 요금이 5천3백원 나왔고 1시간 정도 꼼짝없이 길에 서있어야 했습니다. "

포항의 한 택시기사는 "지난 24일 킴스클럽 포항점이 문을 열자 시내 교통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며 "포항시가 어떻게 이런 할인점을 대책없이 허가했는지 모르겠다" 며 불평했다.

킴스클럽 개점 이후 포항 택시기사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킴스클럽 때문에 시내 일대가 연일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킴스클럽은 북구 대흥동 포항역앞 5천1백여㎡에 1층 창고(2천2백69㎡)와 매장(1천5백4㎡), 2층 매장(2백47.4㎡), 3층 주차장(3천6백52㎡)을 갖춘 연면적 7천6백73㎡.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백화점.할인점 등 판매시설의 경우 연면적 8천㎡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로 돼 있는 기준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다.

교통영향평가란 체증유발 건물 등에 대해 업주에게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규정. 킴스클럽은 연면적이 8천㎡에 못미친다는 이유때문인지 별도로 차선을 넓히는 등 보완책 없이 지난 10월 27일 건축허가 후 2개월여만인 지난 20일 준공했다.

킴스클럽이 개점되자 건물앞 4차선 도로중 2.3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1개 차선을 점령해서 생긴 병목현상으로 연쇄 체증이 생기고 있는 것.

킴스클럽이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기준이하로 건물을 지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포항시 건축부서인 주택과는 "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다" 는 이유로 교통행정과에 교통대책을 위한 업무협의 조차 하지 않았다.

시 주택과 탁성훈(卓成勳.40)씨는 "건축법상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일 때 조경.교통 등 모든 면에서 건축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4월30일 관련조항이 폐지돼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 안영진(安榮珍.47)교통기획담당은 "교통체증 유발이 불을 보듯 뻔한만큼 행정재량으로 업무협의를 요청,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 달리 해석했다.

교통체증이 문제시되자 시 주택과.교통과 등은 뒤늦게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킴스클럽 포항점 김창수(金昌洙)사장은 "규정대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 며 "대지내에 주차장 진입차선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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