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거래 확인 2000년부터 '본인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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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내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증권투자를 하는 고객들은 주문후 거래체결 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고객에 대해 화면조회를 통해 거래내용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증권사가 거래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주식매수 주문을 낸 고객에 대해서는 주문후 거래의 체결내역을 우편 등을 통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주식투자자들은 매수.매도 주문을 낸 뒤 자신의 주문내역이 체결됐는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만 하며 체결여부 미확인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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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받지 않는 온라인 고객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투자목적 확인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가 지급보증을 선 회사채의 대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보고의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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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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